[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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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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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定義(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定義(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그 취지가 법적 안정성에 있음).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2) 시효의 성질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민법총칙 소멸시효
1. 서 설
?(1) 시효의 의의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특별히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해진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된다. 시효는 재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반면에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채무자의 보호 역시 많이 고려하고 있다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법률효능상 차이
①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제16…(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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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로써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와 시효로써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취득시효(取得時效), 후자는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