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6장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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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
3) 급여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4) 전달체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skip)
[사회복지법제론] 제6장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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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부조법
3. 의료급여법
1) 목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급여 1종의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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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법
1) 목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
3) 급여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4) 전달체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5) 재정
- 급여비용 부담은 공공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