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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 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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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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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에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웃도는 곳 등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하는데, 이 제도는 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규제(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부 1순위 제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중소형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2. LTV와 DTI제도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LTV제도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빌릴 수 있는 최고 한도의 돈을 말한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LTV비율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해 왔는데, 이 제도가 바로 DTI제도다. 이 제도는 대부분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40% 이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로 만일 연봉 5,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8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 2,0…(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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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1. 들어가며

그동안 주택 시장에 많은 influence을 준 제도는 취득단계의 담보대출제도, 보유단계의 종부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이 제도가 서로 어우러져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오던 중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政府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담보대출규제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대폭적으로 해제시켜, 2008.12월 현재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 등 3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둘째, 보유단계에서는 종부세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셋째,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세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를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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