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개혁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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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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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판사가 하는 재판이 반드시 대법관이 다를는 재판보다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관행상 오랜기간 판사직에 몸담을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다. 잘못된 판단하나가 그 잘못된 판단의 피해자의 人生(life)에 치명적인 악influence(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하면 법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 합의부의 경우 세 사람의 합의부 판사 중…(省略)
순서
[법학] 사법개혁의 필요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법개혁의 당위성
Ⅰ. 서
종래에 일반인에게 존경받던 법조인들이 요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선무죄 무선유죄 등등의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따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부정할지라도 일반인들은 법조계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 [법학] 사법개혁의 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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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법개혁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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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법개혁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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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 검찰, 변호사 가릴 것 없이 문제를 들어내고 있따 법치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쟁에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의지해야할 곳인 법이 의지할 곳이 못된다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종전처럼 존경받지 못한다고 법조인들이 불평해야할 것이 아니라 drawback(걸점)을 찾아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관행이란 동기들에 비해 직급이 올라가는게 늦을 경우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법조계의 drawback(걸점)에 대해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따
Ⅱ. 법원의 drawback(걸점)과 그 대처方案
1. 판사의 조기퇴임
보통 판사로서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륜이 어느정도 쌓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런 관행에 의해 판사가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하고 경륜있는 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 스스로 버리고 있따 이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생활을 하는 국민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따
2. 직급제의 폐해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직급제라는게 있어서 대법관이 있따 그러나 법관은 그 복직의 내용만 다른 뿐 재판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것은 법에 의해 명文化(문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의 관행일뿐이다. 이를 위해 경륜있는 판사가 많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