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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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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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따(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취지
고충처리제도의 설립취지는 근로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산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상적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고충처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근로자가 작업environment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느끼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고충처리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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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설명
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따(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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