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총론 ] - 93다7174 92다38980 94다42976 98다1584 2004다2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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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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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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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상법 제69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1)판시사항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들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없으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임을 인정한다. 또한 위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위 건물이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그 건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견된 하자를 그 시점에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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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 - 93다7174 92다38980 94다42976 98다1584 2004다21862 [ 상법총론 ] - 93다7174 92다38980 94다42976 98다1584 2004다21862
위 사례에서, 사과과심이 썩은 것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며, 이를 판매한 자가 상인인지의 여부와 상인간의 매매일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지는지의 여부
2)내용
(2)92다38980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법률상 原因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도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