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검토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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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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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다 할 것이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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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 내용이 합병회사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된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감축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influence(영향)을 주지 못한다. , 노동 관계 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검토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경영경제레포트 , 노동 관계 법상 기업 합병과 근로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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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검토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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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아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근로관계이전 문제 및 정리(arrangement)해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아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합병차체가 무효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노동 관계 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검토
다.
Ⅳ. 기업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단체협약의 승계
단체협약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된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순서
설명
노동 관계 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 관계 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efficacy
단체협약에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합병의 efficacy가 문제가 된다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퇴지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