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差別(차별)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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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04: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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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사유
근기법상 차별금지원칙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한다. 여기서 차별적 대우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 또는 유리 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대우금지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다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drop)
다. 이러한 차별대우금지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서 차별적 대우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 또는 유리 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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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差別(차별) 금지원칙
근기법상 差別(차별)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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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차별금지원칙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