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에대한 나의 생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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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6 1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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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공동체가 봉건제나 절대 왕정 체재를 갖추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통치의 무게 중심은 왕과 그를 가까이서 따르는 몇몇 귀족들에게 쏠려 있었고 민중들은 최소한의 사유재산권이나 생존권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것과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위한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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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생각하는 법
‘법’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이익이나 종속,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율’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중국) 의 歷史 중에서 춘추전국시대는 무수히 세워지고 또 쓰러졌던 나라들만큼이나 다양한 사상들이 동시대에 유례없는 각축을 벌인 시대이기도 하다. 각 나라들의 흥망사는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상의 흥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전토를 통일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진(秦). 진나라는 일찍이 법가 사상가 ‘상앙’의 개혁 정책을 받아들여 통일 제국으로서의 기반을 닦았으며, 시황제 또한 그 자신이 철저한 법가였다. 야생에서 혼자 살아가기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너무 약한 탓이든, 아니면 홉스의 주장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이든 간에 사람은 사회를 만들어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며, 또 그러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든 좋든 싫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둘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출발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아 시민(Citizen)혁명 이전에 어느 인류歷史를 보더라도 부락→부족→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에 통치자는 남이 넘볼 수 없는 무력을 가졌거나 엄청난 재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국가’라는 공동체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지,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은 그저 지배, 통치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