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 11. 청소년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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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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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활동 - 11. 靑少年시설 안전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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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밖에 보건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청소년활동 - 11. 청소년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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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보건 복지가족 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청소년활동 - 11. 청소년시설 안전
1. 제 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설명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순서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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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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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보건 복지가족 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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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보건복지 가족 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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