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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건 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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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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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족실태(實態)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實態)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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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실태(實態)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實態)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實態)조사를 실시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特性(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定義(정의)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drop)


[법학] 건 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實態)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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