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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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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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의 구체적 내용
1) 법의 적용범위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差別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 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이를 差別로 본다.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定義(정의)
1. 이 법에서“差別”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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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Ⅰ. 남녀고용의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현존하는 差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 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 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