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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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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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의 계속 소멸은 이중출원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설명
순서
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따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2) 공동출요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이중출원의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 사항 범위 내이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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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要 件
1. 主 體
(1) 실용신안등록 출요인과 이중출요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 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중출원시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4)
[도1] 내용제한
(AB)*
ABC**
실용출원
]
(AB)*
ABC**
(적법)
이중출원
(ABC)*
ABC**
(부적법)
이중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說明(설명) 또는 도면
즉,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요지변경 여부 판단(§49②)
3. 時 期
실용신안등록 출원 후 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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