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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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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따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가족복지법(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두가지이상소개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따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政府(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따라고 하여 政府(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政府(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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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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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가족복지법(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두가지이상소개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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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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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整理) )가족복지법(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두가지이상紹介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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