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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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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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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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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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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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유족연금 수급자 격상 남녀차별
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