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법1 -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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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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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 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은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2. 고령자 고용과 관련기사 1
government 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진행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는 등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의 좀더 실천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사설
실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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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 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고령자 적합 직종의 선정과 그 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 채용, 고령자의 고용 확대의 요청 등을 행한다. , 고용촉진법1 -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법학행정레포트 , 고용촉진법1 -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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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1 -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고용촉진법1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고령자 고용촉진 법 개요
고령자 고용촉진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12. 31, 법률 제4487호).
government 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결과 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 계발?향상과 작업 시설?업무 등의 改善(개선) 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government 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 環境 改善(개선) 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 알선 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 정보 센터의 운영, 고령자 인재 은행의 지정 등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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