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d.co.kr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 cord6 | cord.co.kr report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 cord6

본문 바로가기

cord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8-29 11:28

본문




Download :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pptx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대상판결 적용법령
다.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설명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

.

1.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insurance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서식 > 법률,행정민원



연금insurance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Download :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pptx( 49 )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구 국민연금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벌칙)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7565_01_.jpg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7565_02_.jpg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7565_03_.jpg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7565_04_.jpg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7565_05_.jpg
연금保險(보험) 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순서
.
제10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Total 18,212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ord.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ord.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