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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갱신을 통한 기간연장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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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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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따 이 경우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그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다.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제635조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1항).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나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소멸한다(2항).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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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민법상 임대차갱신을 통한 기간연장에 대하여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임대차갱신 기간연장 대하여



다. 이 때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즉,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청구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율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그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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