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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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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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우리나라의 특수한…(drop)
다.
첫째, 분양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세는 보통 분양권가액을 포함하여 순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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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에 대하여
분양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분양권의 보유와 세금
분양권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금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 1개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첫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상대하여는 일반과세(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가 적용된다 둘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단순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분양권의 상속ㆍ증여와 세금
분양권을 상속하거나 자녀에게 증여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분양권의 concept(개념)과 관련하여 분양권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지속되고, 잔금을 청산하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둘째, 분양권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는 배우자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6억 원, 성년자는 3,000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2. 분양권 취득과 세금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즘은 20가구 이상 되는 단지는 분양권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