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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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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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客 體
확정된 심결이라야 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定義(정이)에 반하게 된다된다.1)
II. 再審 請求의 要件
1. 事 由
(1) 民事訴訟法상 再審事由 :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 ,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특허법상 재심
(再 審)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심결이 아닌 결정 등도 재심대상에서 제외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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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期 間
(1) 原則 :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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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다만,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은 확정심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가 청구인, 심판의 당사자가 공동피청구인이 된다된다.
(2) 特許法 特有의 再審 事由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아
(3) 留意点 : i)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동조 제1항 단서).2) ii) 재심사유가 심판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인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청구인이 된다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定義(정이)라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재심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