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improvement(개선) 추진현황 및 기금정책심의회 운영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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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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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금동향
Ⅱ. 공공기금 운용 개요
Ⅲ. 지금까지 제기된 기금제도의 drawback(걸점)
Ⅳ.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Ⅴ. 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 별첨1 > 기금통폐합 方案
< 별첨2 > 공공기금으로 변경되는 기타기금
< 별첨3 > 부처별 기금설치 동향
IV.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99.12.18)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定義) 취지 ㅇ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가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기금정비를 추진
ㅇ 적자재정관리에 기여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99년 현재 75개 기금을 2003년까지 55개(△20)로 정비하고 공공성이 큰 기타기금은 공공기금화 (법 부칙)
ㅇ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4개)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흡수되는 기금(7개)을 폐지
ㅇ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조성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은 민간자금화(3개)
ㅇ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일원화 (10개 → 4개)
ㅇ 기타기금 중 재원의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이나 정부출연에 의하여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10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변경
※ 별첨 「기금통폐합 方案」 및 「공공기금으로 변경되는 기타기금」 참조
□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신설·운영 (법 제11조의2 및 제12조)
ㅇ 「기금정책심의회」는 기금이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운용되도록 공공기금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實態)를 조사·평가하여 그결과를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
□ 기금의 회계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법 제3조 2항)
□ 공공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결산보고서 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법 제9조 8항)
ㅇ 매분기마다 기금관리주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금운용동향보고서를 제출 (시행령 제6조의2)
V. 기금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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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의 대안인 기금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기금제도개선추진현황및기금정책심의회운영방안에관한고찰 , 기금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기금정책심의회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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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표로 독자의 이해를 높인 글입니다. 다양한 표로 독자의 이해를 높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