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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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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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하여 법적 측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government 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따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따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日本 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必要性)이 떨어진 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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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槪念
2. 휴업의 실시
3.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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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통한일자리나누기에대한법적측면검토1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하여 법적 측면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