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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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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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장 6조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요 국가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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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설명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 1장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