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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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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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생략(省略))
제5조(벤처기업평가기관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 , 벤처기업 확인요령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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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벤처기업평가기관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
다.
1.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3. 한국벤처연구소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7.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산업기술정보원
제6조(증명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서류발급)①증명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 부터「벤처기업 범위표」의 비고란에 게기된 증빙서류의 발급 또는 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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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벤처기업평가기관 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