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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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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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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때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약사항으로 표명되었으며, 2003년 참여政府(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자문기구로 설치 하였다. 2004년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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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처음 되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이후2006년 2월 政府(정부)에서는 노인수발保險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4월 국회를 통과하여2007년4월 노인장기요양保險법이 법률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한편, 政府(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시범지역2곳을 추가하여8개 지역에 2차 시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2007년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保險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保險제도의목표(goal)는 첫째,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둘째,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준다. 2005년7월부터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고 9월에는 제도 명칭을 노인 수발 보장법으로 개칭하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입법 예고 되었다. 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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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노인 장기 요양保險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할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여성등 비formula(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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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保險

노인 장기요양保險제도는 2001년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처음 되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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