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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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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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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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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당사자간에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cf) 자동연장협definition 성질
① 제1설
자동연장협정을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합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최초의 유효기간개시일이 된다
② 제2설
자동연장협정을 별도의 신단체협약의 체결로 보는 견…(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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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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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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